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2일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안모(2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산 피해를 가한 점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잘못을 반성했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5시 10분께 광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원룸 11세대 가운데 10세대에 불이 옮겨 붙게 해 8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이웃 주민 안모(34)씨에게 연기 질식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다가 받아주지 않자 "불이 났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