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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종원 기자 "수연이 돕고 싶다는 메일 쏟아져"

입력 : 2013.11.12 09:08|수정 : 2013.11.12 09:43

김종원 SBS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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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에게 구타당해 큰 수술까지 한 17개월 짜리 ‘수연이’의 사연, SBS가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돌보미가 왜 수연이를 그토록 학대했는지는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수연이 처럼 말로 제대로 못하는 아기들이 이곳 저곳에서 학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강화하든지 제대로 된 돌보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든지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연이 사건을 보도한 SBS 사회부 김종원 기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연이의 상황에 대해,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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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17개월짜리 여자 아이가 돌보미에게 머리를 구타당해서 중증 뇌손상에 장애까지 입었다는 뉴스.얼마 전 저희 SBS가 전해드렸는데요.큰 파장이 일고 있죠.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김종원 SBS 사회부 기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원 SBS 사회부 기자: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일이 있었던 지가 넉 달 전이었다고 하죠. 어때요. 아이는 많이 회복되었나요.

▶ 김종원 SBS 사회부 기자: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직접 내려가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것이, 아이도 어머니도 상처가 클 텐데 처음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건네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아이도 밝고 어머니도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이 넉달 전이었으니까 이제 아이가 21개월 되었는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가 밝았습니다.

웃음도 많고 다행히 회복도 많이 된 모습이었고요. 덩치 큰 남자가 3명, 취재팀이 작은 집에 들어서니까 집이 꽉 찼는데요. 그게 좋은지 애교도 떨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찡했던 것이요.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머리에 굉장히 큰 흉터가 있거든요. 수술 자국이 귀 뒤에서부터 이마까지 크게 나있고 작은 머리에 나 있는 것이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나서 막 돌아다니는데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서요. 제대로 잘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 거린다고 해야 하나. 자꾸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찡해지고 이런 심정으로 취재에 임했습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회복이라도 되어서요. 당시 사고 났을 때 17개월이었는데 이 정도 어린아이가 이런 뇌수술 받고 살아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40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드문 일인데 회복도 빠른 편이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말에 그나마 희망이 좀 있었고요.

문제는 몸도 불편하지만 한쪽 눈의 초점이 잘 안 맞고 있는데 아이가 어려서 아직 시각검사를 못 해봤거든요.

의사는, 눈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고요.

두개골도 드러냈다가 다시 붙인 것인데 붙인 두개골이 녹아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과 속도가 다르게 자라면서 머리에 기형이 올 수도 있고 미각이나 촉각을 잃을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신경외과를 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정에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어린 아이가 큰 수술을 여기까지 잘 견뎌낸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앞으로도 빨리 호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 김종원 SBS 사회부 기자:저도 2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데 엉덩이 때리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요.

무슨 생각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더라고요. 돌보미는 50대 이었습니다.
전직 간호사 출신이고요.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것이 보육교사는 아닙니다.

자격증 이름이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인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갔다고 하고요. 아이의 이름이 뉴스에도 가명으로 나갔는데 수연이라고요.

수연이의 경우는 부부가 43살에 낳은 늦둥이 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더 귀한 딸이었는데 돌보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본인도 43살에 늦둥이 딸을 낳았다. 현재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당신들 마음 제가 잘 안다. 부모님은 더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맡겼는데 부부도 맞벌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고 잘 좀 키워달라고 맡겼는데 두 달 만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처음에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수연이 상태는 정말 위독했다고 합니다. 당시 담당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의식이 없고 동공 반응도 전혀 없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타났고 근데 또 입으로는 먹은 음식을 계속 토해내고 있고요.

뇌 검사를 해보니까 좌 뇌가 너무 심하게 부어서 뇌의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밀려있었고, 피도 상당히 많이 고여 있는, 경막하 출혈이라고 하던데 중증뇌손상을 보였다고 합니다.이게 어른이었다고 하면 강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이는 정도의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수술해도 살 확률이 20%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시간의 대수술 끝에 수연이가 깼는데 이 때 까지만 해도 돌보미는 계속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발뺌했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수술을 하려고 머리를 밀어보니까 머리에 주먹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4개 정도 발견이 되었다.

그 중 몇 개는 오래 되어 보이고 몇 개는 최근에 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까지 의사선생님께서 수술하기 전에 찍어놨더라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돌보미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니까 수술이 끝나고 돌보미를 찾아갔는데, 격앙이 되어 있었겠죠.

찾아갔는데 오히려 화를 돋운 것이 만나주지 않고 112에 부모님을 신고한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전화도 안 받고요. 당연히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제야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저희 보도에서도 실제 음성이 나갔는데 당시 전화 내용을 아버지가 녹취하셨더라고요. 이 전화 통화에서, 본인이 수연이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대 때렸다.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도 때렸다고 시인을 했고요.

▷ 한수진/사회자:처음에는 바로 시인도 안 하더라고요.

▶ 김종원 SBS 사회부 기자:그렇죠. 처음에는 계속 시인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를 해줄 수 없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던데 이게 검찰에도 증거자료로 넘어 갔습니다.

당시 몇 가지 대목을 보면 아버지가, 이제 겨우 17개월인데 뭘 그리 맞을 짓을 해서 그리 때렸느냐.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너무 칭얼대기에 욱 하는 마음을 자기가 참지 못하고 머리를 때렸다.

대답을 했는데 참 욱하는 마음에 한 짓 치고는 너무나 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큰일 날 뻔 한일이 있었던 것이 처음 아이가 쓰러졌을 때 돌보미가 겁이 나서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막상 구급 대원이 도착하니까, 아이를 병원에 보내지 않겠다. 돌아가라. 남편한테 혼난다.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구급대원을 돌려보내려고 했답니다.구급대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보통 아이엄마들은 애가 열만 조금 있어도 들쳐 업고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1초라도 기다리지 못해서요.

그런데 이분은 애가 쓰려 저서 토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안 보낸다고 하니까 구급대원이 10분 넘게 설득해서 여기서 10분이 지체되었고요.

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라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병원에 도착해서도 도우미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 했는데요. 아프니까 상황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애가 목욕하다가 물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 때 없는 폐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폐 검사 결과는, 깨끗하고요.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었고요. 여기서 의사가 재빨리, 뇌를 한 번 찍어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험한 고비를 넘겼던 상황입니다.

정말 큰일이 벌어질 뻔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번 뉴스 보도된 후에 많은 시청자들이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셨죠.

▶ 김종원 SBS 사회부 기자:그렇습니다. 그제, 어제 이틀 동안 제 개인 메일, 회사로, 수연이네를 돕고 싶다. 이런 응원의 메일도 쏟아졌고요. 이 메일은 저희가 그대로 부모님에게 전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를 돌보던 돌보미가, 아이가 너무 소변을 자주 본다. 라고 해서 생식기를 실로 묶어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가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런 아이도 있었고요. 첫 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숨졌는데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뱃속에 있던 둘째까지 유산하는, 졸지에 몇 달 사이에 아이 둘을 다 잃은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끔찍한 아동 학대가 계속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충격도 많이 받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어때요.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가 돌아볼 점은 없을까요?

▶ 김종원 SBS 사회부 기자:그렇지 않아도 이번 취재를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아동 복지법 진짜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동 복지법이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는데 6.25 전쟁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961년에 처음 생겼다고 하네요.

문제는 1981년 이 때 딱 한 번 전문 개정된 이후 대부분 구체적인 조문까지도 50년이 지난 아직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한 비현실적인 조문들도 참 많았고요.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사람들에게 관람시키면 안 된다. 이런 조문도 있는데 요즘 이런 경우는 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의 비중이 아동 폭행 조문의 비중과 비슷하다보니까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봐준다고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아동 학대. 특히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겁니다. 다른 형벌과 비교해보면요.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는 몇 년 전 조두순 사건 이후로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까지 주는 것이 가능하게 바뀌었는데 아동 폭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연이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봐야 최고형이 징역 5년입니다.

어른을 때려서 장애를 입히는 중상해죄 같은 경우는 최고 징역 10년이거든요. 한마디로 어른 때리면 10년 살고 아이는 때려도 5년밖에 산다.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 않나요?

▶ 김종원 SBS 사회부 기자: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해서 최근 이 비슷한 일이 103년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72시간 내에 바로 아이를 격리시키고 구속도 바로 시키고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신상 공개에 평생 아동 근처 접근 금지.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하나 터질 때 그 해당되는 것만 고쳐 왔는데 전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어린이집 문제, 돌보미까지. 일하는 엄마들 참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른들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인 노력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원 SBS 사회부 기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