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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공무원, 밤엔 불법 오락실 업주 '이중생활'

TJB 장석영

입력 : 2013.11.12 07:48|수정 : 2013.11.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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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중 생활을 했던 우체국 공무원 얘기입니다.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불법 오락실의 업주였습니다.

TJB 장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 동구 자양동의 한 건물 지하실, 출입문이 양쪽으로 나 있고, 벽마다 방음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오락실이 운영되던 현장입니다.

불법오락실 주인은 우체국 공무원 46살 박 모 씨,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바다이야기 게임기 60여 대를 구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천안과 대전 일대에서 장소를 옮기며 가짜 사장을 두고 영업을 하다 결국,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성진/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검사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불법 게임장을 영업을 시작을 하였지만, 영억 수익은 올리지 못한 채 단속만 당하고 결국에는 혼자서 옥탑방살이까지 하게 되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됐다 직장까지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전지방우정청 관계자 : 자체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이미 했고 징계 처분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오락실 운영 업주 등 48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특히 자금을 투자하는 업주와, 영업을 맡은 전문영업팀을 분리해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호세력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게임기 제조,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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