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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공들여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기에 자동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고심 끝에 CCTV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역 버스 환승센터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전용도로에 세워 둔 차와 옆 차선에서 달리는 차 사이에 갇히기도 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에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영등포구에 6곳, 송파구에 5곳 총 11곳인데 10월 한 달 동안 17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정차하면 CCTV 찍혀서 벌금 나오는데, 그런 얘기 못들어 보셨어요?) 네. (그런 곳인지) 알지는 못했어요. 벌금 나오면 안 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눈에 띄게 붙이면 불법 주정차를 막는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