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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아이 학대 돌보미 파장…처벌 수위 고쳐야

김종원 기자

입력 : 2013.11.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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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개월 된 아이의 머리를 심하게 때려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돌보미 소식, 어제(10일) 저희 SBS가 보도한 이후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터무니없이 낮은 처벌 수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돌보미의 자백에 시청자들은 공분했습니다.

[도우미 전화 : (주먹으로 때리셨어요?) 주먹을 쥐고 때리다, 주먹을 쥐고 한두 대 때리고 손바닥으로도 때렸나 그럴 거예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말 못하는 사내아이가 끔찍한 학대를 당한 사례부터 첫째 아이가 사망한 뒤 둘째까지 유산한 기막힌 사연까지 쏟아졌습니다.

2003년엔 3천 건 정도였던 아동 학대는 지난해 6천40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동 학대는 급증하는데 처벌 근거인 아동복지법은 허점투성입니다.

성인의 중상해죄는 최고 징역 10년인데, 아동 상해는 5년 이하 징역에 불과합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개정됐지만, 아동 폭행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놔둔 겁니다.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갖가지 법조문들이 많이 보완은 되고 있지만, 너무나 미비하고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법 조항도 많고 섬세하지 못한 법 조항도 너무 많습니다.]

아동 학대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아동시설과 가정의 돌보미 활동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