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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건설현장 동료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이경원 기자

입력 : 2013.11.11 12:57|수정 : 2013.11.11 14:22


경기 양주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건설 근로자 54살 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 50분쯤 양주의 한 건설업체 근로자 숙소에서 동료 55살 채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 씨는 채 씨와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동료가 자신을 따돌린다며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