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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대안학교도 급식비 지원하라"…서울시에 권고

홍순준 기자

입력 : 2013.11.11 11:44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서울시가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며 지원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공공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점에는 정규학교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일부 교사 인건비 등 외에 급식비,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이며 궁극적으로 교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법정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 등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부모 이 모씨 등과 학교장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근거가 있는데도 정규학교와 달리 급식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시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28곳이며, 재학생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760명입니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돼, 일부 교사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교육비나 급식비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