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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연재 비방글 올린 40대에 집행유예

이경원 기자

입력 : 2013.11.11 10:50


서울 남부지법은 체조선수 손연재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림 혐의로 기소된 4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손연재 씨가 KBS 애국가 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손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