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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소송 3건 중 1건 국가패소"

임태우 기자

입력 : 2013.11.11 06:06|수정 : 2013.11.11 13:58


조세회피처 관련 소송 3건 중 1건꼴로 국가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까지 과세당국이 모두 29건의 조세회피처 소송을 벌인 결과 19건을 승소했고, 나머지 10건은 패소 내지 일부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소한 사건은 조세회피처에 가공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경우 등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패소한 원인은 모호한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외국법인에 대한 판단기준, 개별세법과의 관계 불확실 등입니다.

현행 세법은 조세회피처를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단으로서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을 증폭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과세체계는 경직적이어서 날로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