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한 80대 노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형량 감경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84)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감경 요인이 있다"며 "그러나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1시 30분께 고성군 현내면의 한 야산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장애 여성인 A(35)씨를 강제로 데리고 간 뒤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는 같은 해 2월에는 이웃에 사는 80대 노파에게 찬물을 뿌리며 폭행하고, 이웃집의 농수산물을 수차례 훔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 1심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내렸다.
다만, 양형의 경우 배심원 5명은 고령인 점을 들어 집행유예 의견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 의견을 내기도 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