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상표 로고를 무단으로 새긴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박지영 판사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29살 손모 씨에게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대구광역시 봉덕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조한 명품 상표를 새긴 스마트폰 케이스 133개를 팔아 37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씨가 무단 사용한 상표는 구찌, 루이뷔통, 샤넬, 헤르메스 등 외국 유명 명품으로, 이들 업체는 자사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