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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해운 회생절차 종결 결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1.08 16:46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대한해운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해운은 그동안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한해운은 최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에 인수됐고 인수대금으로 대부분 빚을 갚았습니다.

지난 1~3분기 각 26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국내 4위 해운사였던 대한해운은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 수지가 나빠져 2011년 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