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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면 값 담합 '1천억 대 과징금' 정당"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1.08 12:23|수정 : 2013.11.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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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담합한 라면업체들에게 천억원 대의 과징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9년동안 6차례에 걸쳐 라면 값을 담합해 올렸다가 공정위로부터 1천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