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칼라강판'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등 4개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업체와 동부제철, 세일철강 등 6개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함께 인상하는 등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사별 제품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칼라강판이 국내에서 과잉생산·공급되면서 출혈경쟁과 가격하락이 이어지자 업체들은 2004년부터 수시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 한 동부제철과 업체 규모가 현저히 작은 세일철강을 제외한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