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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면값 담합 '1천억대 과징금' 정당"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1.08 10:22|수정 : 2013.11.08 10:57


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라면업체들에 대한 1천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습니다.

업체들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며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대표제품의 가격을 같은 인상률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라면 값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2월 농심에 1천 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