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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안도현 "유죄 선고는 정치적 판결"

입력 : 2013.11.08 09:27|수정 : 2013.11.08 10:06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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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현 시인이 지난 대선 당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무죄, 열흘 뒤 열린 재판에서는 유죄라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검찰도 벌금 백만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안도현 시인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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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국민 참여 재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열흘 전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죠. 그런데 어제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판결과는 달리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배심원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한데요. 국민 참여 재판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같다. 어제 재판부 유죄 선고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이번 국민참여 재판을 하면서 배심원들의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원 무죄이었는데 어제 법의 판단으로는 유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했던 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었다는 건가요.

▶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약간은 예상했습니다. 보통은 국민참여 재판의 경우 당일 날 선고를 하는데 재판부에서 열흘 늦췄다는 점.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아주 특이하게도 재판장이 어제 선고를 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재판과 상관없는 주진우 재판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게 흐르는 것 아닌가. 낌새가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재판장께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선고를 늦춘 후에 가족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아 그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번에 기소된 것은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 당시에 안 시인께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목 도난에 관여했다.

이런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 때문에 그랬죠?

▶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그게 검찰의 공소유지입니다.제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붓글씨죠.붓글씨의 도난에 관여를 했다.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갔다.라고 표현한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그것은 소설이고요.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붓글씨의 소장자라는 기록이 안중근 의사 숭모회를 비롯해서 기념관에서 만든 여러 가지 도록, 논문.언론 기사에 10여 군데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트위터에서, 한 때나마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했다면, 소장하게 된 그 경위를 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제 이야기였고요.

또 그게 국내 들어와 있는 안중근 의사 유묵 중에 유일하게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그래서 문화재청에도,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난 문화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때나마 박근혜 후보가 소장했다면 도난당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것이지.제가 박근혜 후보가 훔쳐갔다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의심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그럼요. 저는 사실관계를 다 제시하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작년 연말 당시에 질문을 한 것이죠. 질문을 한 것이 죄가 되었네요.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보면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유죄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피고인. 즉 안 시인의 당시 지위와 선거 상황. 공표된 시점, 행적 등을 볼 때 후보자 검증이란 공익 목적은 명목적 목적이었을 뿐이다. 비방 목적으로 보여서 유죄를 판단했다. 이런 설명이네요.

▶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이번 결과를 보면서, 재판부가 나름대로 고심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심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바탕을 둔 고심이 아니고 최고 권력과 국민 사이의 눈치 보기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국민들은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었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번 판결에서 검찰도 큰 불만이네요. 후보자 비방에 벌금 100만 원 선고한 판례 보지 못했다. 재판부가 오히려 배심원 판결 지나치게 의식해서 정치적 결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네요.

▶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검찰 자체가 이번 사건을 무리하게, 애초부터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요.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국정원 사건에 국민들 관심이 한참 쏠릴 때 원세훈 국정원장, 김용판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던 날 똑같이 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 경중을 따지는 것은 우스운 일이겠습니다만 국정원이나 검찰청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희석시키기 위한 일 중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의혹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저만 죄가 있다고 주장 했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선행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재판장께서는, 법관의 양심상 죄를 판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보면 안도현 시인 재판을 계기로 앞으로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제하자. 자칫 감성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글쎄요.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국민 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거든요.

국민 참여재판에 대해서 흠집을 낸다는 것은 국민 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의도와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또 재판 당시 문재인 의원이 재판장에 참석한 것을 두고,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 것 아니냐.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 안도현 시인(前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저는 그런 비판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과 더불어서 국민 참여 재판이 전주에서 열렸다는 것을 두고 문재인 후보.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지했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국민 참여재판 흡집 내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는 이게 서울에서 열리든 박근혜 후보 지지가 높았던 대구에서 열리든 저는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도현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