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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항소심서 선고유예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1.07 19:40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금 계좌로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음성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했으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청원경찰 처우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