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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내부규정 손본다

박아름 기자

입력 : 2013.11.07 15:25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도록 수사지휘 기준과 절차 등 내부 규정을 개정합니다.

경찰청은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기준을 정비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훈령과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상급 관서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사건 유형을 적시하고 '경찰서 전담사건'으로 지정한 사건은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일임해 상급 관서가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지휘 관리대장을 만들어 지휘 일시와 내용 등을 기록하고 모든 수사지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수사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 제기권도 강화합니다.

경찰 고위직 비리 사건이나 공정성이 특별히 중시되는 경우 경무관급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두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의 권고를 받고 경찰청 차장을 주제로 특별팀을 꾸려 이 같은 수사지휘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