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가 섭씨 100도 위로 치솟아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에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생활제품 25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전기찜질기 6개, 완구 6개, 휴대용 사다리 1개, 천공기 1개 등 14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업체 S·D·B사, 중국 C사 등이 제조한 전기찜질기는 패드 표면온도가 기준치인 섭씨 50도를 훨씬 초과해 82∼128도로 측정됐습니다.
인증 때와 달리 온도조절기 등의 부품을 임의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기표원은 설명했습니다.
열선 온도로는 기준치 100도를 넘어 156.9도까지 치솟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완구류 중 휴대전화, 병원놀이, 비치볼 등 6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고 377배 높게 검출됐습니다.
한 제품은 조혈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 성분 함유량이 기준치를 10.8배 초과했습니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 공개합니다.
리콜처분된 업체는 해당제품을 매장에서 수거하고 이미 팔린 제품은 환급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