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안도현 허위사실 공표 '무죄'…비방 혐의 '유죄'

서쌍교 기자

입력 : 2013.11.07 11:24|수정 : 2013.11.07 11:3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7일) 안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씨의 지위와 당시 대선 상황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안 씨는 재판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열흘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안 시인은 대선 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