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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도현 '일부 유죄'…'무죄' 평결 뒤집어

서쌍교 기자

입력 : 2013.11.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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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오늘(7일) 안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당시 상황과 안 씨의 전후 행적에 비춰볼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하지 않겠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며 선고를 오늘로 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