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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배심원 '무죄'·재판부 '일부 유죄'

서쌍교 기자

입력 : 2013.11.07 10:58|수정 : 2013.11.07 2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7일) 오전 안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