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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산 냉동식품 6주간 전수검사

류희준 기자

입력 : 2013.11.07 09:46


호주 정부가 자국의 식품 수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한국산 냉동식품에 대해 향후 6주간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호주 한국대사관은 호주 농업부가 앞으로 6주간 한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식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만두와 소시지 등 일부 한국산 냉동식품에서 호주가 금지하는 성분이 함유되고 성분도 허위 기재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주 대사관 관계자는 "대다수 한국산 냉동식품 수입업체들이 호주의 식품수입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호주 정부가 규정상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