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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 대표 네트워크치과그룹 수사의뢰

입력 : 2013.11.07 06:31

"A네트워크그룹이 지점의 지분 보유 의심…의료법 위반"


국내 '대표' 치과 네트워크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몰렸다. 

보건복지부는 6일 A치과 네트워크그룹의 지점 치과 8곳과, A네트워크 소속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A치과 네트워크는 전국에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형 치과로, 연매출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A치과 네트워크의 MSO가 지점 치과의 지분을 소유,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체 조사에서 A치과 네트워크가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33조2항), 의료인 1인당 개설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한(33조8항)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포착돼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바지 원장'으로 내세우고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지분투자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의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A치과가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 내용 등으로 볼 때 MSO와 치과 사이에 지분관계가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우선 파악된 지점 치과 8곳의 지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MSO와 치과들이 답변을 거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의료법 33조 2항과 33조 8항을 위반하면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A치과 네트워크는 복지부의 의심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A치과 원장으로 구성된 협회의 한 관계자는 "MSO와 지점은 지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A치과는 의료법 33조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라며 "회원들이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다면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A치과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여부에 따라 논란이 되는 MSO와 지점 병원의 관계 해석과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A치과 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크그룹이 다수 성업 중이며 이들을 둘러싸고 '의료 상업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A치과 외에 다른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