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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 대표 네트워크 치과그룹 수사 의뢰

곽상은 기자

입력 : 2013.11.07 08:27|수정 : 2013.11.07 08:45


국내의 대표적 치과 네트워크 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몰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 치과 네트워크 그룹의 지점 치과 8곳과, 해당 네트워크 소속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된 치과 네트워크는 전국에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형 치과로, 연매출액은 수 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이 치과 네트워크의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지점 치과의 지분을 소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자체 조사에서 이 치과 네트워크가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 1인당 개설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포착돼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바지 원장'으로 내세우고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지분투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이 치과가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 내용 등을 볼 때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치과 사이에 지분관계가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우선 파악된 지점 치과 8곳의 지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거부당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 네트워크 측은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지점은 지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라며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다면 당당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