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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여직원 변호사비 대납 논란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3.11.07 05:49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 댓글 사건의 핵심인물인 여직원 김 모 씨의 변호사 비용을 일단 대납한 뒤 직원들의 자체 모금 운동을 통해 예산을 모두 메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 여직원 김 모 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경황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댔다"면서 "나중에 우리끼리 모금을 해서 돈을 갚았으니 국정원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원래는 김 씨가 곧바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모 씨에게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모두 3천300만 원으로,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말 김 모 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모 부대 명의로 착수금을 입금한 데 이어 지난 2월 중순 나머지 비용도 대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