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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9시간 조사받고 귀가…"대통령 지시 따른 것"

정경윤 기자

입력 : 2013.11.07 02:25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의원은 어제(6일) 오후 1시 47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가 끝나고 난 뒤 "검찰은 회의록 작성이나 수정·보완, 이관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정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이지원에 있던 수정본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