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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도청, 징역 1년 6개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1.07 01:29

법원 "사생활 침해로 공포 조성, 엄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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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청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함부로 사용한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누르기만 하면 설치되는 스마트폰 도청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상대방 전화기에 설치하면, 지정된 이메일로 도청 대상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전송됩니다.

[실제 통화 내용 :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잔할까? (그래 좋아. 회사 앞으로 올래?)]

[도청 녹음 파일 :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잔할까? (그래 좋아. 회사 앞으로 올래?)]

지난 4월 경찰은 스마트폰 도청 앱을 사용해 도청을 해주고 돈을 받은 39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도청 범죄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높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목적으로 악성 스마트폰용 도청 앱의 설치를 계획적,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가 상소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