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입당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돼 매달 당비를 낸 이른바 '유령당원'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6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사는 70대 여성 A씨 등 노인 2명은 새누리당 당원으로 직접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휴대전화나 집 전화 요금으로 매달 당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집 전화 요금으로 2년 동안 새누리당 당비를 내 왔으며 또 다른 노인의 휴대전화 요금에서도 매달 2천원씩 4개월간 당비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201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지지 당원을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입당원서를 대필해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시당 측은 이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할 때까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인천시당 측은 A씨 등이 민원을 제기해 지금까지 낸 당비를 모두 돌려줬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의 한 관계자는 "1년에 2번 당원 현황을 전수 조사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령당원이) 다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당 측은 입당 원서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