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는 김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장된 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며 이 기간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주치의와 전문 심리위원을 포함한 의사 7명의 심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왔습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