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 결혼중개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결혼이민(F-6) 비자 심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 미달 업체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을 하려는 업체의 경우 1억 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시행됐으나 기존 등록업체가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8월부터 적용됐다.
법무부는 등록 기준 강화의 결과로 등록업체 수가 올해 6월 말 1천98개에서 개정법 적용 후인 9월 말 522개로 52.4% 줄어든 걸로 파악했다.
기준 미달 업체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심사를 연계·강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교제경위서를 거짓으로 쓴 사실이 적발되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한국인 배우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불법 결혼중개업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 아니라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3년 간 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피고용인으로 일하는 것도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