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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실종 의혹' 문재인 오후 2시 검찰 출석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1.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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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6일) 오후에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대화록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오늘 낮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에 앞서 검찰 수사를 짜 맞추기 수사로 규정하고 실무자들 말고 자신을 소환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와 초본 삭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김경수 전 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지원 시스템 초기화 과정에서 실수로 회의록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