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남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5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잘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보호장소인 학원 내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춘천의 한 사설학원장인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B(13)군을 불러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3명의 남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9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