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학교용지 선정시 교통사고 유발요인 검토 의무화

김경희 기자

입력 : 2013.11.06 08:01


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때 사전평가 항목에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를 선정할 때 개교 이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평가서를 교육감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ㅂ니다.

지난 2008년 교육과정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460여건의 평가서가 접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용지의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에 추가될 교통사고 유발 요인은 인접도로가 시장이나 대형마트, 주차장 등 교통유발시설 옆을 지나는 도로인지, 통학로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연속성이 확보됐는지 등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에 유아 수용계획 부합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이달 안으로 확정되면 학교 설립단계에서부터 학교 주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안전하게 설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