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57분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후 헌재에 해산심판 청구안이 접수됐습니다.
현행 헌법은 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미국을 방문 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저녁 귀국하면 조만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정해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정당해산 심판 사건 심리는 구두변론을 거쳐 정부와 진보당 측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진보당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