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존층 파괴물질을 수입하는 기업 간에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양도, 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존층 파괴물질이란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규제하는 총 96종의 특정물질로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 사용되는 프레온가스, 할론 등을 말합니다.
산업부는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 기업들에 수입 한도를 배정하지만 수급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