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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승리"…친일 민영은 후손 '땅찾기' 패소

서쌍교 기자

입력 : 2013.11.05 11:22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법원이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에 제외된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판결 직후 사법부가 민영은의 친일 행적을 단죄한 것이라며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호했습니다.

1심 패소 이후 민영은의 친일 행적 자료를 폭넓게 챙겨, 항소심에 대비한 청주시도 사법부의 사려 깊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친일 환수 재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반겼습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로 꼽힙니다.

민영은의 후손은 지난 2011년 3월 청주중학교 등 청주 도심에 있는 땅 12필지, 천8백여 제곱미터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