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고액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검사는 몰수나 추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