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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심리 활성화 기대…후속 법안 추진 필요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11.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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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득세 인하 시점이 사실상 정해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습니다. 게다가 올 연말까지는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매기가 살아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취득세 인하 시점이 확정된 첫날부터 중개업소에는 매매 문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구재우/공인중개사 : 취득세 인하가 된다 안 된다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금일 대책 발표 이후에 매도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에도 주저했던 일부 세입자들이 내집 마련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취득세가 1%로 확정된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매매가 늘 걸로 예상됩니다.

[오언진/부장 현대산업개발 : 취득세 인하 적용 받는 아파트들이 저희도 좀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주택형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시적 취득세 인하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직후에는 어김 없이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연말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 혜택도 매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높지 않아 추세가 바뀔 거라는 기대는 아직 일러 보입니다.

[김규정/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 가을 이사철이 일단락되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과정이 조속히 추진돼야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증축 등 후속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매매 활성화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