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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8월28일 부터 소급 적용

최대식 기자

입력 : 2013.11.05 01:00|수정 : 2013.11.0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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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부동산 시장의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조치를 8월 28일 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도 큰 견해 차가 없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로 소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아지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현행 2%로 유지됩니다.

[황영철/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 : 정부 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민주당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연간 지방세수 감소분 2조 4천억 원을 보전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찬열/국회 안전행정위 민주당 간사 : 8월 28일 소급 적용은 기본입니다. 전제 조건은 지방재정의 100% 보전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겁니다.]

관련 법안은 모레 상임위를 거쳐 15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풀되, 공공택지 내 주택 분양가는 현행처럼 규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고받기식 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