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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 배상 책임"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11.04 23:32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제작사인 싸이더스FNH가 파일 공유사이트 이용자 46살 신 모 씨 등 7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천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영화파일을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게 한 행위는 영화제작사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불법 업로드 한 횟수 등에 따라 각각 15만에서 2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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