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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계약 빌미 '뒷돈'…외식업체 간부 구속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11.04 23:37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밴(VAN) 서비스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맥도날드 소속 55살 최 모 씨와 편의점 CU의 42살 박 모 씨, 바이더웨이 44살 정 모 씨 등 각 업체 본사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맥도날드 간부 최 씨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 결제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밴사로부터 1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U 간부 박 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 4장을 받아 5년간 매달 1천300만 원, 모두 8억 2천여만 원을 받아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더웨이 간부 정 씨는 2년간 장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모두 2억 6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밴사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각각 100원, 20원을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받는데 이 가운데 60원, 15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0년부터 3년간 밴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챙겼으며 특히 편의점 CU는 2개 밴사로부터 모두 687억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