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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에 정보 주고 돈 받은 경찰관 구속기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11.04 21:3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조직폭력배 등에게 경찰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47살 정 모 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경위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대포차량 수배와 지명수배자 조회, 사건 무마 등 명목으로 조직폭력배에게 3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단속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게임장 업주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정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임장 업주와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각각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