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등으로 시민들이 소음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주거 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 한도를 현행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에서 각각 5데시벨을 낮추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70∼80데시벨은 거리에서 자동차가 질주할 때 나는 소음 수준입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소음 측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음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5분씩 2차례 음량을 측정해 평균을 냅니다.
기준치를 넘으면 주최 측에 통보하고 음향을 낮출 것을 명령하는데, 명령에 2차례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음향장비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씩 걸리는 탓에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집회가 이미 끝나기 일쑤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소음 측정 횟수를 1차례로 줄이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현재 기타 지역에 포함된 공공도서관과 병원도 각별한 소음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음기준치가 기타 지역보다 낮은 '주거 지역·학교'에 대한 기준을 이들 시설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지역과 학교의 소음 기준치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입니다.
경찰은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법령 개정 방향이 정리되면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집회 현장의 여러 조건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에서는 현행 기준을 지키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한데 기준을 이보다 강화한다면 지나친 집회권 침해"라며 "인원, 지역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