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개인 통장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사망 이후 상당 규모의 재산이 시설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9개월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숨진 730명 가운데 567명이 개인 통장에 남긴 재산은 16억7천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명의 장애인이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천400만원의 재산을 통장에 둔 채 숨졌습니다.
16억여원 가운데 5억9천만원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상속했고, 46만7천원은 국고로 반납됐지만 나머지 10억8천여만원은 해당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사망 장애인들이 남긴 재산이 16억7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은, 시설 안에서 개인이 돈을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되지 않았거나 돈이 시설 중심으로 사용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설이 소속 장애인 개인별로 개설한 통장에 후원금이나 급여, 장애인연금 같은 수입이 쌓이면 장애인들이 직접 자신의 돈을 적절한 때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