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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빙자 금융사기 기승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11.04 16:11


금융감독원은 9월 시행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라며 가짜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고객들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수법은 가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은행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특정 전화번호로 금감원 민원상담센터라며 문자를 보내 ARS통화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식입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신청 유도는 100% 피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민원인 휴대전화로 '사건에 연루됐으니 출석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인터넷진흥원, 전화 11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