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불법 셔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정모 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모씨 등 달아난 17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18일까지 오전 1시∼5시 사이 수도권 일대 주요 지하철 역을 거점으로 1인당 1천∼3천원씩을 받고 대리기사들을 불법으로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학원 차량이나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이들은 운송연합을 결성해 주간에 학원 통학용 등으로 사용하던 차량에 운송연합 소속임을 알리는 인식표와 노선도를 붙인 뒤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한편 셔틀 차량 기사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지난 4월 말부터 7월26일까지 총 1천만원을 받아챙긴 천모 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폭행·사기 등 전과 34범인 천씨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에 셔틀차량 탑승장소를 정해놓고 운송연합 회원들로부터 1인당 하루 3천∼5천원을 받으며 이곳에서 운송 영업을 하려는 비회원들을 방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운송영업 차량을 이용할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