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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청계만 어민 "개발사업으로 어획량 감소" 소송 패소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1.04 13:51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로 피해를 봤다며 전남 무안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무안 청계만 어민 강모씨 등 주민 285명이 "골프장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어업생산량이 감소됐다"며 국가와 무안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물질이 배출됐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손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등은 "청계만 일대에 골프장과 방조제, 국제공항이 등이 생기면서 환경이 오염돼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개발사업과 어업생산량 감소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