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등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7척이 해경에게 붙잡혔다.
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3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4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선적 쌍타망 어선 기황어 1537호를 시작으로 3일까지 7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허가된 것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 치어까지 싹쓸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조기 등 잡어 1만 6천500㎏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해경 소속 경비정까지 동원했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