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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조직' 결성 불법영업 택시기사 12명 입건

입력 : 2013.11.04 10:22


안양과 과천, 의왕, 군포지역 지하철역과 유흥가 등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장거리 택시영업을 독점해온 택시기사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4일 친목모임을 가장한 폭력성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며 다른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안모(4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택시기사 중에는 안양 모 폭력조직의 추종 폭력배 2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 개인 또는 법인택시 기사모임인 '덕원회' 회원들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비회원 택시기사 30명을 집단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 6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비회원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하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회원 3∼4명이 합세해 집단 폭행도 일삼았다.

이들은 안양 인덕원역과 과천 경마장, 서울구치소 앞 등에서 회원들끼리 순번을 정해 장기 주·정차 및 호객행위 등을 하면서 장거리 운행(속칭 '나라시')을 사실상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연합뉴스)